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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만 개인정보수집 구글 입건···구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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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경찰이 60만명의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불법 수집한 구글 본사를 입건했다. 구글은 동일한 혐의로 16여개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건은 한국 경찰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지도인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다국적 IT기업 구글을 입건하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구글 프로그래머를 기소중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길거리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서 지도와 결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코리아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스트리트 뷰 한국서비스를 위해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동원, 도로를 운행하면서 실제 거리 사진과 위치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스트리트 뷰 차량의 안테나가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와이파이망을 통해 오고간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면서 개인간 이메일 수신내역 등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들이 함께 수집돼 논란을 빚어왔다.

현재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전세계 16여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경찰 측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피해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글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통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무단으로 수집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개인정보 무단수집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한국경찰의 구글 본사 입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 측은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한 데이터 수집은 실수였다"며 "불법 수집된 데이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리트뷰 차량과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경찰이 따로 암호를 풀 필요가 없도록 암호를 풀어서 제공했다"며 "구글은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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