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화약, 독물 등 위험물을 철도·선박·항공 등의 운송수단을 통해 복합적으로 연계운송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물류 활성화와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철도운송규칙'을 개정·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항공·선박과의 연계 운송이 곤란했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위험물질을 취급(포장)시 주의사항으로, 포장이 위험물과 접촉했을 때 성능약화, 발열, 가스발생, 부식작용 등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취급 상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용기 표면의 표찰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새로이 규정해 국제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됐으며 운송관계자가 위험물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철도·선박·항공과 복합 연계운송이 가능하게 돼 국내 물류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위험물질의 철도운송시 안전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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