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민간 선박펀드가 선박 확보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선박 대선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황악화,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적으로 거둬지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어, 최소비용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대선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신조선 펀드 대선계약 체결시점도 '펀드인가 시점'에서 '선박인도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개선했다. 단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펀드에만 한정한다.
투자자들이 매각차익 등 수익을 내기에 대선의무 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신조선 펀드는 인도시점(펀드설립 후 약 2년) 시황을 예측해 미리 대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와 용선주간 시황예측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펀드 구성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경우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해 금융기관의 펀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 오던 규제가 완화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정비됐다"며 "이로 인해 선박펀드가 활성화되고 국적선대가 증가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월13일~2월7일) 중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Tel.02-2110-6370,6369)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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