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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물가대책]모든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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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물가대책]모든 공공요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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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기,가스,우편, 대중교통, 상수도 등 중앙과 지방공공요금이 사실상 현 수준에서 동결되고 대학등록금과 유치원,학원비 등 교육비도 인상도 강력히 억제된다. 배추, 마늘 등 농협의 계약재배외 비축물량이 상반기 중에 가능한 모든 물량이 조기에 방출되고 고등어, 분유 세제원재료와 밀가루 식용유 타이어등의 관세가 신규또는 추가 인하된다.


서민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소형분양 임대주택 9만7천호가 조기에 공급되고 LH의 준공후 미분양물량이 전월세로 공급된다. 또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규모를 당초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조건도 없어진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농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등 9개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놓은 요금동결 추진과 공급물량확대, 관세인하, 물가단속 등의 기존대책의 종합편 성격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기도전세대책 등이 추가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앙공공요금은 지경부(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국토부(시외.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등 부처별로 인상을 억제하고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료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가 물가관리를 우수하게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 등 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데 이어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 품목의 추가,신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인하 추진대상품목(괄호안은 현 관세율)은 고등어(10), 냉동명태필렛(10), 분유(20, 탈지), 커피용 원두(2), 세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5, 비누칩 6.5) 등이다. 또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등은 가격인상시 추가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가격안정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대학 등록금은 가능한 동결시키고, 불가피할 경우 연간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3.0% 미만으로 인상률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주요품목별로 점검반을 가동하고 업계가 기존제품보다 싼 기획제품과 할인행사 등을 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신비과 관련,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무료 음성통화량이 20분 이상 확대돼 1인당 월 약 2000원 이상의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정액제요금(월 3만5000원)보다 낮은 청소년과 노인층의 스마트폰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세값 폭등에 따른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1월 서울 강일(1989호), 2월 마천(1542호) 3월 세곡(1168호) 등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호를 공급하고 공기단축 등으로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내달에는 현재 공가(空家) 상태인 판교 순환용주택중 1300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LH 등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물량(1월 기준 2554호)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등의 사업자에 대해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높여주고 세대수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주택기금의 서민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 이상 무주택조건"을 폐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당초 5조7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증액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비상물가대응체계를 구축해 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마다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또 공산품,식품,석유 등 분야별로 민관합동체를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가격거품, 담합,편법인상을 감시하는 등 강력한 물가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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