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미이용 차상위이하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늘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월령이 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이하계층 가정이 그 대상이다.
이에 양육수당은 지난해 월 1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났다.
또 지원대상아동도 24개월 미만에서 36월 미만까지 확대됐다.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으로 양육수당은 아동월령에 따라 차등 분배 된다.
부모가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차상위이하계층 가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가구원의 동의서명 필요), 해당 아동명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