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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표준계약서 보급… "일방적 방송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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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와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상품 판매수수료는 홈쇼핑과 납품업체가 수익에 비례해 나눠 부담하도록 돼있다. 합의된 방송일정은 홈쇼핑이 마음대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는 홈쇼핑 자율에 맡기지만, 이대로 계약을 맺어 이행하면 동반성장협약 평가 점수에 따라 서면 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5개 홈쇼핑 업체는 지난 2009년 동반성장협약을 맺었다.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신의성실 원칙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소매업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정 거래 원칙을 지키고,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특히 판매수수료는 예상매출액 및 손익,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은 양자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하기로 했다. 구두발주 방지를 위해 충분한 협의 후 서면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고, 상품 인도 방법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자는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 업자와 합의한 방송일정은 상품의 거래 조건이 확정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 변경할 수 없다. 홈쇼핑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 변경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부당한 저가 판매나 판촉 비용 강요도 금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방송 전 상품명, 거래형태, 구입(납품)가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방송제작비 분담 내역과 사은품 및 경품 제공 여부, 무이자할부, ARS할인, 할인 구입 혜택 등 프로모션 비용 분담 내역도 포함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각 업체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5개 홈쇼핑 업체가 모두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상태여서 평가 등급이 좋으면 서면·현장 조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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