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구청 민원실내 ‘부동산 민원상담관’ 두어 거래 관련 민원 상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청 민원실 내에 주민들이 부동산 거래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전문 중개업자와 일대일 상담할 수 있는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
구는 12일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도입,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상담관이 부동산 매매와 임대계약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와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전 · 월세 상담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민원상담관은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지역내 1071개 업소 중 720개 업소)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료법률구조공단, 법원민원실, 소비자보호원 등 전문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실질적인 민원도우미 역할도 하게 된다.
마포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내 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에서 추천받은 16명을 선발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에서 지정한 모범중개업소 5곳이 포함됐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 3153-9321~5, Fax 3153-9549)하거나 운영시간 내에 종합민원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면 담당직원이 상담 가능일자와 시간을 미리 정해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 때문에 대기시간 없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재한 지적과장은 “부동산 민원상담관제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상담 의뢰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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