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살처분 소·돼지 3000농가 100만마리.."언제 끝날까"

시계아이콘01분 0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이 이제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꼭 40일 만이다.


이제 구제역 사태는 국가적인 비상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인을 대상으로 소독방역과 교육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지금까지 6개 광역시·도, 45개 시·군 총 95농가에 양성 판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구제역 발생지를 비롯해 주변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등 모두 3096농가 107만5015마리의 우제류(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가 살처분됐거나 매몰중이다. 매몰된 우제류는 소(9만7500마리)와 돼지(97만4400마리)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대략 340만 마리, 돼지는 990만 마리로 총 1330만마리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구제역으로 벌써 8%의 소·돼지가 살처분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제역이 끊이질 않고 있어 살처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보상금만 따져도 1조원에 육박하고 방역에 동원돼 과로로 쓰러지거나 다친 공무원도 30여 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관계 장관들이 6일 만나 긴급회의를 갖고 앞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축산인은 검역당국에 신고하고 소독방역 교육을 마쳐야만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 동안 해외여행한 축산인이 입국시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검역기관에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귀국시 입국심사과정에서 축산인으로 확인된 경우 전원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구제역이 한우에서 돼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예방백신 접종을 돼지에도 하기로 했다. 백신은 그동안 한우와 젖소에만 주사해 왔다.


접종지역은 경기 안성·이천·여주·평택, 충남 보령·홍성·당진·서산·천안·서천, 충북 진천·충주·괴산 등 13개 시·군 1456농가 종돈 9000여마리, 모돈 20여만마리 등 총 21만마리가 대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축산농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역 축산농가들은 자칫 도산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특단의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