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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체벌교사에 경고와 함께 특별 인권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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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석연 교육전문기자]"교사는 체벌없이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 체벌에 관해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드디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체벌금지를 강하게 추진해 온 서울과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의 어깨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관련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이런 취지로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 조치와 함께 특별 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어서 다른 지역 교원과 교원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체벌은 학생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에 영향을 미친 사건의 전모는 이런 것이다. 학부모 A(40ㆍ여)씨는 지난해 6월 "담임 교사인 B씨(여)가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며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면서 왜 안 하느냐'고 말하는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냈다.


또 교사 B씨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설문한 결과와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B씨가 막대기와 출석부로 A씨 아들의 팔과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방법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 훈육ㆍ훈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해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학생이 회초리를 비틀어 빼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나 깁스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이 없다"며 "학생은 ADHD 증상만 보인 게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황석연 교육전문기자 sky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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