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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접 체벌 허용하고 출석정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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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과부가 학교에서 직접적인 체벌은 금지하고 출석정지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팔굽혀 펴기 등 간접적인 형태의 체벌은 각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활용하게 해 사실상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조벽 석좌교수팀은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리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연구진의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를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진의 정책대안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 징계의 종류를 확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 단계적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있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치유·선도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직접적인 체벌금지 방침은 명확하며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접체벌에는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뛰기,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되며 수준과 범위, 방법은 학칙으로 사전에 정하게 된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생활지도에 출석정지를 활용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 학생을 위한 상담 지도, 전문 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됨에 따라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교과부가 제시한 이같은 방안은 자체적으로 체벌금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시·도 교육청과는 입장이 상충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간접적인 형태의 체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측은 교과부에서 법령을 개정할 경우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과부 방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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