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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조사 기간 (2011년 1월 3 ~ 2월 25일) 중, 주민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지역내 6만3357필지를 대상으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현황을 조사한다.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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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협조를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76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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