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시계아이콘00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조사 기간 (2011년 1월 3 ~ 2월 25일) 중, 주민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기 위해 지역내 6만3357필지를 대상으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토지현황을 조사한다.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조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AD

구는 구청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 등 협조를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북구청 지적과 (☎920-3760∼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