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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현재 20개국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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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2010년 수입규제 대응 현황 및 성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외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조치가 20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으로 집계됐다. 인도, 중국(19건) 등 신흥시장으로부터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외교통상부가 5일 발표한 '2010년 수입규제 대응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27건), 중국(19건), 미국(15건), 러시아(6건), 인도네시아(6건) 등으로부터 수입규제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수입규제조치 유형은 반덤핑(96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3건) 등이며 조치대상 분야는 화학(52건), 철강(30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기타(19)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08년에는 17건, 2009년에는 16건을 각각 기록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대응이 필요한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품목분류, 강제인증, 라벨링 포함)에 대해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해 총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올렸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입장서 전달(13건), 수입규제 대책반 파견(5개국 9회), 고위급 서한 전달(3건), 미, 중, 유럽연합(EU)과의 정례 통상협의체 개최 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14건의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으로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6000만달러로 이는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할 때 약 74억달러를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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