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오성엘에스티는 공급계약 금액 50%이상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5일 한국거래소가 전했다. 지난 2008년 10월10일 공시했던 공급계약 금액이 50%이상 변경된 것으로 지난 30일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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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1.01.05 10:28
수정2011.01.05 10:32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오성엘에스티는 공급계약 금액 50%이상 변경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5일 한국거래소가 전했다. 지난 2008년 10월10일 공시했던 공급계약 금액이 50%이상 변경된 것으로 지난 30일 나타났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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