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인수' 현대그룹-채권단 MOU 해지 정당"(2보)
입력2011.01.04 18:23
수정2011.0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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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해지금지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대건설 인수 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는 현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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