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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재판서 건설업자 접견 녹취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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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 한모씨의 교도소 접견 녹음 CD와 편지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증거로 내놨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 한모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CD를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녹음CD에서 한씨는 2009년 6월13일 교도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 "내가 3억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다"고 했고, 같은해 6월 30일에도 "어떤 대답이 오기는 올 것이다. 지켜볼 거다"고 말했다. 한씨는 당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어머니 역시 2009년 5월18일에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가 "한 전 총리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 한씨에게 전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제출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에 제시하지 않은 녹취물을 갑자기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맞서면서 공판이 휴정됐다.


검찰은 앞으로 ▲건설업자 한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위 ▲수표의 사용처에 대해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사이에 건설업자 한씨에게서 대통령 경선 비용 명목으로 현금과 미화, 수표 등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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