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건설업자가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 없다"고 진술했다. 사건 특성상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의 일관성이 유무죄 판단의 중요 기준이라서 이번 진술이 법원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대표 한모씨는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또 "검찰 조사 때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지만 이는 (수사에)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제보자가 겁박했기 때문"이라면서 "구속수감된 뒤 억울하게 빼앗긴 회사 자금을 되찾을 욕심이 생겨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왜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느냐고 따져 묻자 한씨는 "처음 진술 자체가 허위"라고 답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근)김모씨에게 3억원을 준 건 맞지만 이는 대여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씨에게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준 뇌물 액수를 자주 번복한 점, 공판에서 돈을 건넨 방식을 두고 말을 바꾼 점 등을 지적하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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