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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前총리 사건 병합심리 요청 방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을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한테서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재판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곧 열린다.


한모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가 맡았다. 검찰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 있도록 집중심리를 진행해 1심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4월 한씨에게서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사장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약 100일 만인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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