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00여일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0일, 건설업자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가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한 측근 김모(여)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4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건설업체 H사 대표 한모씨에게서 모두 3회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력 정치인이 지역구 건설업자에게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깨끗한 정치 풍조를 만드는 시금석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곽 전 사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권오성)에 의해 기소됐고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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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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