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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심의 시 녹지· 주차장 확보 세부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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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도시계획 심의 관련 기준 명확화 등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심의 시 공원이나 녹지 확보 비율에 상·하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공동주택의 노외주차장 확보 심의에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례도 모든 지자체가 신설·정비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지는 부지 보상에서도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부패소지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 추진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 자치법규 미비 등으로 인해 지방의원·지자체 직원들의 금품수수 적발사례가 빈발하고 실태조사 결과 특혜소지도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권익위는 건폐율 및 용적율 등은 상한이 규정돼 있으나 공원·녹지 확보에 대해서는 상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공원이나 녹지 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잦고 심의 시 공원녹지 조성의 범위가 모호해 심의위원에게 로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는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공원·녹지 상·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심의에서 무리하게 공원이나 녹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지조성사업 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심의위원들이 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조례가 있어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부조리가 상존해 주차장 조례가 없는 모든 지자체는 조례 신설 및 정비토록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공원용지 보상 시 보상규정이 모호해 부패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 미집행 시 보상 절차와 시기(우선순위) 등에 대해 집행계획절차 준수 및 투명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를 취득 후 사용기간(1~5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의무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지만,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및 유착소지가 있어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의무사용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심의·보상 절차가 보다 공정해지고 예산 누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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