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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시대가 온다]올 상반기 관련 법규·제도 본격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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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불모지와 다름없이 높은 장벽에 가려졌던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이 이뤄질까.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았던 사모펀드 인가ㆍ등록ㆍ운용 규제 완화 및 헤지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가 올해 관련 법규와 제도를 손질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헤지펀드 시장이 본격화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본격 운용 개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란 투자 대상과 자산운용에 관한 제약이 거의 없는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유연한 투자 정책을 갖고 능동적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하며 차입(레버리지)과 공매도 이용 및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도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헤지펀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초부터 활발하게 논의됐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법 개정 작업이 미뤄져왔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은 "자본시장의 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선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시장의 새로운 수요기반으로서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동안 높은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실정에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관련 법규 개정과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돼 올해 시행 여부도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후년이나 2013년께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관련 법안 제정 및 개정과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인프라 역시 장애로 작용해 본격적인 활성화까지는 상당한 장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다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이후 시행령, 감독규정까지 만들어서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치려면 1년 안에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해 본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가 전망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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