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파트+호텔' 복합건축 허용.. '도시형생활주택+일반'도 가능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50㎡초과 일반주택 1가구를 짓도록 허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신축 건물에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하는 차원이다. 또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 건축이 가능해지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가구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돼 있어 건축주가 생활하기에 비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 증가에 따라 호텔 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준주거지역에 대해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가구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5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5~1.25) 중에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Tel. 02-2110-8256~7)로 제출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