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 속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인허가 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인허가 건수가 전체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일반 주거지역에 소규모 도시형주택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일반상업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개발할 경우 1층이나 2층에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의 경우에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2-5층까지를 주택만으로 형태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상가수요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소형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편의시설을 입점시키는 것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개발 규모에 상관없이 싱글족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근린생활시설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단연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의 임차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들이여서 입주자 모집에 있어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생활용품을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상주관리자가 없어 보완에 취약한 소형주택의 방법 문제가 24시간 밝은 조명으로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또한 편의점의 택배서비스를 입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의점의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건축주라면 초기 계획단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건축설계 측면에서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텍스와 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하며 고객 유입이 편리하도록 출입구 도어도 1,600mm이상의 2도어를 기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편의점의 대형 냉장고나 많은 조명기기의 설치를 위해 수전변압도 25KW 이상이 요구되어지며 천정높이도 최소 2,600mm이상 필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소형주택이나 원룸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좋은 입지가 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를 통해 입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02-578-3777
류현선 수목부동산자산관리 대표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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