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부터 막걸리 등 전통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올해 1월부터 '술 품질인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우선 시행되며 앞으로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술 품질인증제는 품관원에서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은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다.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현재 1100여개로 이 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인 760개에 이른다. 막걸리 등 4개 주종 생산업체가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우리술 연구센터(031-780-9339)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질인증 표지(마크)는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되며 녹색 바탕의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황금색 바탕의 '나'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품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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