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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건설기계 소유자 주소 변경 자동처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2011년부터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안부 주민전산망 연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해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 처리된다.


국토해양부는 1월부터는 국토부의 건설기계 전산망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연계해 건설기계 소유자 등의 주소가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단 사무실 소재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될 때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변경 발급을 위해 현행대로 이전등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소유자 및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제82조에 따라 주소지가 변경됐을 때 의무적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등이 등록원부, 등록증 등에 대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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