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복잡한 절차없이 간편하게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중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추가지정 조건은 최고속도가 도로교통법상 고속국도 최저속도인 50㎞/h 이상이며 기존에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된 건설기계와 유사한 주행성능을 가진 경우여야 한다. 해당 건설기계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고시를 거쳐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
현재 건설기계는 고속국도법 시행령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7종만 고속국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추가 허용하려면 매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번한 시행령 개정의 행정 비효율을 막고 정부의 고시만 거치면 건설기계의 고속국도 통행을 허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속국토 통행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기중기(트럭적재식) 등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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