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국국적 부모, 한국국적 자녀 주민등록에 올라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한국국적 자녀의 주민등록에 외국국적 부모의 등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기 전에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귀화해 현재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린 위원이 해당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주민과에서 이를 검토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외국인 출신으로 김린 위원과 태국 출신 센위안 낫티타 위원을 위촉했다. 현재 이들은 매 회의에서 다문화정책, 외국의 행정서비스 사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선진화기획관은 “G20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외국인 주민 100만인 시대를 맞아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 출신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과거 학계 중심이었던 정책자문위원회를 제3기부터 언론인,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을 다양화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