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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 4% 살처분…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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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본부 구성… “나머지 지역도 예방접종 실시 가능”

전국 가축 4% 살처분… 구제역 ‘심각’단계 격상(종합)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구제역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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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구제역 경보단계를 최상위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범부처가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대응 경보가 심각 단계로 높아진 것은 지난해 신종플루 확산 때가 처음이지만 가축전염병으로 심각 경보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구제역 대응 통합체계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 및 차단 대책을 통해 상황 관리, 부처간 역할 분담 등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운영되던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중앙수습본부’로 전환되고 차단방역, 예방접종, 농가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즉 농식품부 장관이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본부장인 맹형규 장관은 부처별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수습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에서 요청하는 부처·지역간 협조사항들을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통제관으로 총괄조정, 홍보지원, 현장관리, 방역대책반 등 4개의 실무반을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민·관·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동통제, 소독 등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생상황 분석과 매몰, 예찰 등의 긴급조치를 지원하고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매몰, 이동통제, 소독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비상 시스템인 만큼 행안부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행사 등은 취소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다. 단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단방역이 이뤄진다.


예방접종도 추가 실시된다. 현재 5개 시·도와 29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예방접종을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머지 지역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구제역이 축산 밀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범정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기 때문에 육류 소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의 경우에는 한달 후에 2차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장에 출하되지 않아 시중유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으로 이날 오전까지 2200여농가에서 소 5만여마리, 돼지 40만여마리 등 총 47만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이는 전국 가축의 4% 수준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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