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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과장급’도 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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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위주로 운영되던 개방형직위가 앞으로는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28일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과장급 전체 직위의 0.9%(31개 직위)는 2013년이면 전체 직위의 10%(323개 직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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