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13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1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27건을 심의(위원장 약식심의 1건 포함)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전심의 업무 초기에 4건의 수정·보완 권고(제3차, 4차, 5차, 6차위원회 각 1건)가 있어 해당 회사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기 이후 수정?보완권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우영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011년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의 자율성 및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2011년 말에 종료되는 사전심의제도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사전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이 거래관행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0일 위원회는 제10차 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및 심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약식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심의 세부기준을 명료화 해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고 심의업무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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