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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에 선발권 주고 기업식 워크아웃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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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최근 미달사태를 빚은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에게 기존의 특목고들과 같이 '자기주도학습 전형'방식의 학생 선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래도 학생이 외면하는 자율고에는 기업식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자율고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국한된 현재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현행 선발 체제를 유지하는 1안과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는 2안 등 2가지 방안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다만, 2안은 '평준화 해체'라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자율고에서만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현행 선지원 후추첨 외에 '내신+추첨' 또는 '면접+추첨' 전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안을 선택할 경우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 기업의 '워크아웃'과 유사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신입생 충원율이 일정 기준(60%)에 못 미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교 법인의 신청을 받아 우선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주고 성과에 따라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충원율이 37%에 그친 서울 용문고의 경우 최소 기준인 60%에 모자라는 나머지 23%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하지만 다음 해에도 60%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지정을 아예 취소하게 된다. 지정 취소 사유에는 신입생 충원율 2년 연속 미달 외에 지정요건(법인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도 포함됐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번 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내신 제한을 강화하거나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고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고교 다양화' 기조의 일환인 자율고 정책은 최근 서울지역 입학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학년도 자율고 원서접수 결과 전체 51개교 가운데 10곳에서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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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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