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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되고 선발과 교육과정 등에서 고교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복잡하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해진다.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되고 전문계열 특목고(농업·공업·수산·해양),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되는 것이다. 자율고는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 등에서 활용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전·후기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고등학교 학생선발 시기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는 입학시기를 시범적으로 가·나·다 3단계로 조정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자율화가 확대되고, 무학년제·학점제 등의 도입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자율고 및 자율학교에서의 자율성을 키우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서는 앞으로 계절학기제 도입 등이 가능해지고 예술·체육중점학교 등에는 교원이 추가로 배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서는 입주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 유지경영 학교법인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교과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개정과 관련 시·도 교육규칙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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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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