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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신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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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법률안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1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한 달 앞당겨 수립했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제정 25건, 개정 303건, 폐지 2건 등 총 330건이며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관련 33건,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25건, 녹색성장 관련 10건 등이 포함돼 있다.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36건(72%)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94건(28%)을 제출할 계획이다.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사회 구현, 녹색성장,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허가제도개선 및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를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했다.


내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 중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으로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자율화 하는 등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서민생활 안정 관련 법률안으로 ▲전통시장 정비의 신속한 추진 위해 시장정비사업 인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로계약 연장에 반영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정한 사회 구현 관련 법률안으로는 ▲재외공관 공사급 직위를 개방하고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시행에 관한 '외무공무원법'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의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 하는 '고용보험법' ▲고소득·전문직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록·관리, 감축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배출 감축 지원법'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을 강화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도 제출된다.


이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일(추가기간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 부처는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 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관보·인터넷 등 여러 방법을 통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에서는 주요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지원을 위해 설치된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통해 정부입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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