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하남하수처리시설, 안양해송학교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기아자동차 광명소하리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내 10개 사업에 대한 경기도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위원회 통과 안건은 2009년 8월부터 추진한 시설로 광명기아자동차소하리공장 증축, 하남하수처리시설설치, 안양해솔학교 증축, 고양성사근린공원 조성, 시흥 및 안산 영업소, 군사시설 4건 등 총 10건이다.
광명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증축은 기존의 단일 생산라인을 세계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차량생산이 가능한 혼류생산방식 개선하기 위한 기아차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하남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지상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 지상에는 녹지대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번 승인에 따라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2013년 미사보금자리주택 입주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해송학교는 특수학교로서 그간 교육 공간이 협소해 특수아동의 이동수업 등 불편이 야기됐으나 이번 승인으로 동선이 양호한 수직으로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보존성이 낮은 지역에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건축연면적이 3000㎡이상의 대규모시설이 입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및 형질변경이 1만㎡ 이상 수반될 경우 행위허가 이전에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사전심사, 사전환경성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도시·교통·환경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엄격한 심사 하에 개발제한구역의 입지시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결정한다.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등(행위허가) 신청 시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교통,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재심의(검증)해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하게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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