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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다문화가정·장애인에 주택기금 금리 우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총 670억원 투입해 시설개선..비주택 거주자 지원도 확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0.5%포인트 주택기금 금리를 우대해주는 등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특히 친서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 비주택 거주자에게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내년 3월부터는 최근의 주거여건을 반영해 최저주거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장애인· 고령자용 권장 안전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 같은 최저주거기준은 주택 개보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활용된다.

기초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물량은 8000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리고, 이들 가구는 창호 및 단열 등의 성능을 향상시킨 그린홈으로 지어진다.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활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해준다. 현재 임대주택으로 제한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도 희망세대에 한해 분양주택으로까지 확대한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서민·근로자 전세 구입자금으로 0.5%포인트 주택기금 금리를 인하해준다.


◆ 더 살기 좋아진 '임대주택'..주거비 지원도 강화


임대주택단지의 환경도 좋아진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총 670억원을 투입해 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시설 개선 작업이 실시된다. 입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기업도 임대단지 내 미임대 상가에 유치할 예정이다.


또 총 5조7000억원의 주택기금을 서민,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춘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2~3%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고령자용 주택을 5%로 늘리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은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입주조건에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구입자금 지원자격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연 4.7%인 주태기금 금리를 4.2%로 우대해준다.


이밖에 지자체에서도 각 실정에 맞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민영주택도 시·도지사가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 공급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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