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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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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 등이 대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24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난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 6882.91㎢의 35%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시장이 안정화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녹지·비도시 지역은 개발·보상완료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해제했다.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가불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 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


한편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점차 둔화됐으며 8월 이후로는 하락세로 전환됐다. 8월, 9월, 10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각각 전월대비 -0.01%, -0.04%, -0.03%를 기록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기간은 5년이고,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의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이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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