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도심내 대규모 부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자체 장의 개발행위 허용 권한이 커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에서 획기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입지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책사업,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사업 등 계획적 개발이 전제되는 사업은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가운데는 전 국토의 24%에 해당하는 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와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과다한 규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대규모 부지의 용도변경시 토지주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5년마다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용도변경 예상지역 이외에도 이익환수 등 협상을 통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도시 내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외에 개발가능한 녹지지역 등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방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뚝섬 현대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국토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멘트공장 등이 위치한 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전환하면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개발이익은 충분히 환수하면서 개발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합용도 개발, 유휴지 개발 및 부적격 시설의 이전·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도 확대된다.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지자체 특성을 고려,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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