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구제역이 발생한 피해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현재 경기, 경북,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은 지금까지 23만 마리 이상 가축을 살처분한 사상최대의 전염병으로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확산도 광범위하고 급속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신속한 지원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가축 전염병 예방교육 등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구제역의 확산은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국가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며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 발생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인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제역 발생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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