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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가세 5억원 돌려받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강남구와 이재진 구의원 합심, 강남구민회관 등 체육시설 이용료 부과세에서 환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는 2010년과 2011년 1500억원 가까운 예산 감소로 긴축 재정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려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재진 구의원(사진.역삼2동, 도곡1,2동)과 합심해 그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 부가세 5억원 돌려받아 이재진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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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강남구민회관,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등 강남구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18억3265만1000원을 납부했다.


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된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건물 임대료와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부분과 이들 공공 시설물을 수리 하거나 유지보수에 지출하는 매입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매출부분에서 매입부분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는 14억8357만6000원을 공제받아 왔으며 이번에 구와 이재진 구의원이 합심해 문화복지회관 내 체육시설 신축이나, 구립체육시설 신축 등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해 추가 공제 대상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남구는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환급 대상 금액은 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돼 있어 환급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이외도 더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가뜩이나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금쪽 같이 귀중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모든 직원은 다시 한 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챙기도록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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