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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쪼개라 '상속의 기술'..최고의 재테크는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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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최 모씨는 요즘들어 부쩍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씨는 부동산을 포함해 4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30억원이 넘는 재산이 상속되면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슬슬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최고의 재테크는 절세'라며 꼭 세무상담을 받길 권하기도 해 최씨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 재테크 달인으로 통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상속ㆍ증여세 줄이기에는 의외로 쑥맥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굴리는 자금이 많아질수록 프라이빗뱅커(PB) 등 자산관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 고수의 덕목임은 자명하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가업(家業)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의 2배에 달한다는 점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가업상속 공제율도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담이 크다 보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보다 상속증여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중요포인트를 짚어본다.


◆상속과 증여,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상속ㆍ증여세의 절세 비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이다.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뤄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됐는지에 따라 나눠진다. 세율도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방식이 다르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를 줬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것이다.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 'DOWN'=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방법에서 미뤄봤듯이, 결국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리 상속인들에게 나눠 준다면, 상속 시점의 재산의 규모가 줄어 상속세를 아끼거나 안 낼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이유 중 하나다.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하면 재산가액이 상속 시점에 몇 배로 뛴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다. 다시 말해 충분히 건강할 때 미리 증여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10억이하 재산이라면 자산가치 상승가능성 따져야=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산가여야 '사전증여'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공제제도에 숨어있다. 공제는 이전한 재산에서 각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겠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이 증여세에 비해 많다. 통상 배우자(부인) 및 자녀가 있고 자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 장례비로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적다. 배우자 간 증여 때에는 10년간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10년간을 합산해 성인이면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 간 또는 고부 간 등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을 이전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굳이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향후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위의 사례에서 미뤄봤듯이,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ㆍ증여에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0억~4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는 다르다. 한 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100% 상속하자니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자녀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공제액에도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여러 번으로 나눠 여러명에게 나눠 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세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존 기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면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다.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50억원의 재산 중 40억원을 8명에게 5억원씩 분할해서 사전증여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명의 상속자가 각 1억원씩 세금을 내고, 최종 상속시에 10억원에 대한 30%(3억)가 적용돼 총 11억원만 내면 된다. 상속시 20억원(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제외한 40억원에 50% 세율적용)의 세금을 11억원으로 9억원 절감한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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