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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술]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 'DOWN'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 방법에서 미뤄봤듯이, 결국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리 상속인들에게 나눠 준다면, 상속 시점의 재산의 규모가 줄어 상속세를 아끼거나 안 낼수도 있다는 것.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도 사전증여가 유리한 이유 중 하나다. 상속 개시 10년 전에 사전증여하면 재산가액이 상속 시점에 몇 배로 뛴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10년'이라는 시간이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세청이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다. 다시 말해 충분히 건강할 때 미리 증여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자산가여야 '사전증여'의 혜택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일까. 해답은 바로 공제제도에 숨어있다. 공제는 이전한 재산에서 각 경우에 따라 과세 대상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해주겠다는 의미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 항목과 금액이 증여세에 비해 많다. 통상 배우자(부인) 및 자녀가 있고 자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산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원, 장례비로 최소 50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이 상속 개시 시점에서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의 경우 상속에 비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적다. 배우자 간 증여 때에는 10년간을 합산해 6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 10년간을 합산해 성인이면 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 간 또는 고부 간 등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렇게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율(10~50%)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상속 개시 당시에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을 이전받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굳이 미리 증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경우에는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시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로 평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향후 100세까지 생존하는 경우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해 상속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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