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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술]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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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최 모씨는 요즘들어 부쩍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 씨는 부동산을 포함해 4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30억원이 넘는 재산이 상속되면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슬슬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만난 친구가 '최고의 재테크는 절세'라며 꼭 세무상담을 받길 권하기도 해 최씨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대부분 재테크 달인으로 통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상속ㆍ증여세 줄이기에는 의외로 쑥맥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굴리는 자금이 많아질수록 프라이빗뱅커(PB) 등 자산관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재테크 고수의 덕목임은 자명하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가업(家業)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서도 볼 수 있듯 이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6.3%)의 2배에 달한다는 점도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 중 하나다. 가업상속 공제율도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담이 크다 보니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보다 상속증여세를 현명하게 납부하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재테크 차원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중요포인트를 짚어본다.


상속ㆍ증여세의 절세 비법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이다. '재산을 무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속과 증여는 비슷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사망하기 전에 이뤄졌는지, 사망한 이후에 진행됐는지에 따라 나눠진다. 세율도 구간별로 10%에서 최고 50%로 동일하지만 과세방식과 공제방식이 다르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 즉 피상속인(망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를 줬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상속세의 계산결과는 동일하다.


반면 증여세는 '누가 얼마를 받았는가'를 중심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상속세는 상속인 수에 관계없이 전체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 반면 증여세는 개인별 취득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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