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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노조, 국회내 폭력행위 강력대응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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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사무처 노조)은 17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당시 국회내 폭력행위와 관련,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처 노조는 특히 최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의회경호과, 의회방호과 직원에 대한 폭행사건을 범죄행위이자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규정하고 폭력사태 재발방지와 적극적인 직원보호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최근 예산안 관련 발생한 국회 내 폭력 사태에서 정당한 직무명령에 의하여 공무수행중인 의회경호과, 의회방호과 직원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과연 이러한 폭력행위가 민의의 전당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에서 발생한 것인지 믿기 어려울 따름이다. 이번 국회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입법부의 권위와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다.


국회사무처는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고 집단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정치적인 고려 등은 끼어 들 자리가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설령 상호간의 물리력의 행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해도 그 행동에도 금기는 존재한다. 그것이 상호에게 위해를 주고 특히 공무집행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회라는 울타리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공복으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정의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직원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직원에 대한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공무수행 직원에 대한 어떠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들의 불법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자를 찾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언론의 이슈 초기에 사무처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강력대응을 공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항상 정치적 고려로 인해 흐지부지하거나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번만큼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회직원에 대한 폭력행위의 경우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무처 전체의 문제이고 국회 구성원 전체의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이다. 사무처의 강력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둘째 적극적인 직원보호에 나설 것


의회경호과와 의회방호과 직원 중 적지 않은 인원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이러한 물리적 충돌의 경우 현장에 투입되는 직원들의 경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대치로 인해 심신상의 피로가 위험수위에 이른 실정이다.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심신상의 안전조치를 조속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아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이 전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폭행을 당한 직원의 민·형사상의 보호뿐만 아니라 부상의 치료 등 모든 부문에서도 최대한의 배려와 관심을 끝까지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폭력사태가 연중행사와 같이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정치권 및 국회구성원 모두는 다시 한 번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것이다. 국회 직원에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노동조합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불법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직원들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조합원과 직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0. 12. 15


국회사무처 공무원노동조합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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