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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한전 '금싸라기 땅'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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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남 삼성동 '금싸라기 땅'인 한국전력공사 주변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제된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와 '서울시 조례 7조'에 의거해 도시관리계획 중 공용시설보호지구에 관한 폐지결정안을 확정하고 12일 공람절차에 착수했다.

규제 해제 대상구역은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주변 일대로 규모는 총 60만9800㎡다.


이 지역이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 준주거·상업용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일반아파트와 단독주택 건립은 어렵고 주상복합, 상업용 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강남구는 이달 20일께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 뒤 구·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가 하게 되는데 지역의 개발가치 등을 고려할 때 시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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