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득세의 0.5~2.5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됨에 따라, 취득세 연동 과태료가 2배로 높아지지 않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된다. 취득세율 역시 종전 2%에서 4%(농지3%)로 증가하게 되면 이에 비례해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도 2배(농지 1.5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 취득세의 1~5배를 절반으로 하향 조정한 취득세의 0.5~2.5배가 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현행 취득세의 1~3배에서 0.5~1.5배(농지도 동일)로 조정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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