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18억원 빌려주고 연 200% 고리로 15억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술집 여종업원 등 유흥업소 접대부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연 200%의 높은 이자를 뜯은 '일수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유흥업소 접대부 960명을 상대로 18억원을 대출해 주고 연 200%의 높은 이자를 챙기는 수법으로 약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김 모씨 등 20명을 검거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무등록대부업체를 차린 후 인천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눈 후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각 지역 별로 이같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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