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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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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27곳 중 12곳에서 나와…행정기관 지도 및 홍보 강화 방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내 골프장들의 잔류농약 검출량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충북지역에 있는 군 체육시설을 포함한 27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잔류농약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잔류농약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잔디, 토양, 유출수 등 347건의 시료를 걷어 농약 30종(고독성 농약 13종, 저독성 및 보통독성 17종)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에서 규제대상 농약인 고독성농약은 나오지 않았으나 등록농약 중 살충제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등 5종이 12곳(충주시 4곳, 청원군 4곳, 진천군 2곳, 음성군 1곳, 단양군 1곳) 29개 홀의 잔디와 땅에서 0.017∼27.5mg/kg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때(7/317건, 0.062~0.368 mg/kg)보다 검출빈도와 농도가 는 것이다.


농약검출이 불어난 건 여름철 이상 고온에 따른 원인도 있으나 고독성 농약을 제외한 농약사용량 제한규정이 없어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함에도 관리와 인식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골프장을 위해선 화학농약 대신 친환경적 미생물을 이용한 농약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사용을 줄이고 금지된 농약을 쓰지 않도록 행정기관 지도 와 홍보를 강화하고 친환경골프장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에서 쓰면 안 되는 고독성농약이 나오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품목 미등록농약이 나올 땐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리도록 돼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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