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지난 6월 열린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신문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신문사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구청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청장 직을 반납해야 한다.
조 구청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지역 신문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비용 명목으로 신문사 측에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