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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내년부터 ‘효도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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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3세대 이상, 3년 이상 실제 거주자 대상 월 3만원씩 지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효도수당을 주는데 맞춰 충남에선 아산시가 내년부터 3가구 이상 부양가족에게 효도수당을 주기로 했다.


8일 아산시에 따르면 3가구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효도수당을 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가구 이상이 아산시내에 같은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세대에 해당된다.


효도수당은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때도 1인으로 보고 1가구 당 매월 3만원씩 준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본인계좌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갖춰 내면 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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