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촉진지구 해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배방읍 세교리 등지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4일 충남도, 아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8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원안가결, 관련지역 개발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이 고시됐으나 앞으론 풀리게 됐다.
지난 8월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고시를 통해 개발행위를 해당부서 협의로 허용해 왔고 이번 심의에 따라 개발촉진지구가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1998부터 묶였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해제고시만 남게 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뺀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일원▲탕정면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일원 3.4㎢(102만평)는 개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