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장인데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 사업주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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